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+국가전략사업단 규정
1 제 1 장 총 칙
제 2조 (목적) 본 사업단은 학제적 공동연구방식의 지역종합연구센터를 지향하는 국제지역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을 계승하고, 사업단의 연구 목표에 바탕을 둔 연구를 수행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사업단의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.
첫째, 통일을 대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통일과 그 이후를 준비한다.
둘째,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과의 초국적 협력을 추구한다.
셋째, 이러한 협력의 바탕은 문화적 접점에 근거할 것이며, 초국적 협력은 문화 허브의 구축을 통하여 달성한다.
이 모든 목표의 추구는 인문학적 성찰과 사회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제시의 융합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.
본 사업단은 이러한 연구목표의 추구를 통해 통일 분야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, 국내 및 국제 연구진과의 적극적 교류를 추구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국내·국제적인 여론 구축과 관련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.
제 3조 (위치) 본 사업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) 내에 둔다.
제 4조 (사업) 본 사업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①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 구축을 위한 관련 연구
② 『국제지역연구』, International Areas Studies Review, 『문화와 세계』 등의 전문 학술지 발간
③ 연구총서 발간
④ 연구 전문분야별 심층 분석
⑤ 지역인문학센터 Tolerance 운영
⑥ 국제정세 변화 동향과 연계하여 특정지역 및 국가의 정치, 경제, 사회 변동 상황 분석
⑦ 대학, 기업, 정부 간의 정보자료 협의체 구축 및 연구결과의 제공
⑧ 다른 HK 사업단과의 공동연구
⑨ 대학원 관련 교과 개설과 교재 개발
⑩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제 사업
2 제 2장 조직
① 본 사업단은 사업단장, 부단장, HK교원, HK연구교원, 연구보조원, 전담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.
② 사업단장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 겸임하며, 부단장은 HK 교수와 일반공동연구원 중 적합한 자를 사업단장이 임명한다.
제 6조 (사업단장)
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을 대표하고 제반사업을 총괄한다.
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한다.
③ 사업단장의 부재 및 유고시 총장은 부단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.
④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은 한국연구재단 「HK+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」(2019. 10. 16.)에 따른다.
제 7조 (일반연구원) 대학의 학과 소속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전문가로서 연구의 자문 및 공동연구에 참여한다. 기타 제반사항은 한국연구재단 「HK+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」(2019. 10. 16.)에 따른다.
제 8조 (연구보조원) 학부, 석사과정,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본 사업단의 연구를 보조한다. 기타 제반사항은 한국연구재단 「HK+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」(2019. 10. 16.)에 따른다.
제 9조 (전담행정직원) 본 대학교의 정식직원으로서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한다. 기타 제반사항은 한국연구재단 「HK+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」(2019. 10. 16.)에 따른다.
3 제 3장 운영위원회
①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(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)는 사업단장 및 4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5인으로 한다.
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은 사업단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사업단의 사업시기와 동일하다.
제 11조 (기능) 본 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결정한다.
제 12조 (회의소집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13조 (의결)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 제 4장 지역인문학센터
제 15조 (지역인문학센터장) 지역인문학센터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 가능하다.
제 16조 (보고) 지역인문학센터는 사업단의 관리·감독을 받으며, 지역인문학센터의 활동을 작성·정리하여 사업단에 보고한다.
5 제 5장 재정
제 18조 (회계) 본 사업단의 회계는 본 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.
제 19조 (법인) 본 사업단은 수익사업을 위하여 (본 대학교의 허락을 득한 후) 법인을 구성하여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제 20조 (해산) 본 사업단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본 사업단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.
6 제 6장 HK 교수
제 22조 (대우) 연구사업 선정에 따라 임용된 HK교수에 대한 대우는 본 대학교 HK전임교원에 대한 대우에 준하며, 인사사항은 HK교원 인사규정 및 HK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규정에 따른다.
제 23조 (재임용) HK 교수 재임용
① 소요기간 : 최초 임용 3년, 최초 재임용 이후 4년마다 재임용한다.
HK 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(논문 편수는 인정비율 기준)
구분 | 재임용 | |
---|---|---|
연구 점수 | 연 360점*계약기간 | |
필수 연구 업적 | SCI급 논문 충족시 | 1.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56점 2. 계약기간 중 A&HCI 0.8편 또는 SSCI / SCOPUS 1.0편 *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충족하여야 함. |
SCI급 논문 미충족시 | 1.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.6편 2. 계약기간 중 국내 학술저서 이상 1.0편 및 연평균 한국연구재단증재학술지 이상 1.7편 *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. |
HK 교수 재임용 특기사항
* 공동연구는 "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" 제3조 제6호의 '공동연구 인정 비율'을 적용한다.
- 주저자(제1저자)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인정 비율(인정편수, 인정점수)에서 10%p 추가 가산한다.
*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
- 단, 재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국제저명전문학술지의 경우 재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, 재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재임용일에 소급하여
재임용이 취소됨.
* "국제저명전문학술지"는 A&HCI, SSCI, SCOPUS(Article, Article in Press,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pe만 인정)을 의미하며, SCOPUS 인정편수는 'Article'을 기준으로 하고 ‘Review’는 "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"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.
* "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"이란 '국제저명전문학술지', '국외일반전문학술지', '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'를 의미한다.
* '국내 학술저서 이상'이란 '국제 학술저서(전문)', '국제 학술저서(일반)', '국내학술저서'를 의미한다.
① 소요기간 : HK교수 신규채용부터 정년보장까지 총 11년 소요(HK조교수 6년 근속 + HK부교수 5년 근속), 단 근속 기간은 최초 계약 시 산정된 호봉에 준한다.
② 심사기준 :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정년보장은 별도의 정년보장 심사가 존재하지 않으며, 교수(HK교수) 승진 시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한다.
HK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(논문 편수는 인정비율 기준)
구분 | HK 부교수 승진 | HK 교수 승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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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진 소요년수 | 6년 | 5년 |
연구점수 | 연 360 X 직급별 재직기간 | |
필수연구업적 |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.55편 [단, 해당 직급 재임기간중 국 제저명전문학술지 1.5편 포함] |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.5편 [단, 해당 직급 재임기간중 A&HCI 1.0편 또는 SSCI/SCOPUS 1.3편 포함] |
특기사항
* 공동연구는 "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" 제3조 제6호의 '공동연구 인정 비율'을 적용한다.
-주저자(제1저자)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인정 비율(인정편수, 인정점수)에서 10%p 추가 가산한다.
*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
- 단, 승진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국제저명전문학술지의 경우 승진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, 승진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
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승진 임용일에 소급하여 승진이 취소됨.
* '국제저명전문학술지'는 A&HCI, SSCI, SCOPUS(Article, Article in Press,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)을 의미하며, SCOPUS 인정편수는 'Atticle'을 기준으로 하고 'Review'는 "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"애 따른 배점으로 사정한다.
* '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'이란 '국제저명전문학술지', '국외일반전문학술지', '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'를 의미한다.
① HK 교수는 소속 연구소에 상근하며, 외부기관에의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.
② HK 교수는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연구소장 승인 하에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료를 지급한다.
③ HK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의 숫자는 교내외를 통합하여 2과목, 담당학점은 6학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. 단, 연구 아젠다 관련교과목의 경우 소속 연구소장 승인 하에 3과목 혹은 9학점까지 강의할 수 있다.
④ 팀 티칭 교과목의 경우 강의 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7 제 7 장 HK 연구교수
제 27 조 (대우) HK 연구 교수 대우 - 연구사업 선정에 따라 임용된 HK 연구교수에 대한 대우는 HK 사업단 자체 규정에 따른다. 재임용, 평가,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.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HK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.
제 28 조 (재임용) HK 연구교수 재임용
① 소요기간 : 최초 임용 이후 1년 마다 재임용한다.
HK 연구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(논문 편수는 인정비율 기준)
구분 | 재임용 | |
---|---|---|
연구 점수 | 연 200점*계약기간 | |
필수 연구 업적 | SCI급 논문 충족시 | 1.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100점 2. 계약기간 중 A&HCI 0.5편 또는 SSCI / SCOPUS 1.0편 *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충족하여야 함. |
SCI급 논문 미충족시 | 1.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편 2. 계약기간 중 국내 학술저서 이상 1.0편 혹은 학술대회 발표 2회 이상 *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. |
HK 연구교수 재임용 특기사항
* 공동연구는 "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" 제3조 제6호의 '공동연구 인정 비율'을 적용한다.
-주저자(제1저자)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인정 비율(인정편수, 인정점수)에서 10%p 추가 가산한다.
*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
- 단, 승진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국제저명전문학술지의 경우 재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, 재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
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재임용일에 소급하여 재임용이 취소됨
* 국제저명전문학술지'는 A&HCI, SSCI, SCOPUS(Article, Article in Press,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)을 의미하며, SCOPUS 인정편수는 'Article'을 기준으로 하고 'Review'는 "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"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.
* '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'이란 '국제저명전문학술지', '국외일반전문학술지', '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'를 의미한다.
* '국내 학술저서 이상'이란 '국제 학술저서(전문)', 국제 학술저서(일반), '국내학술저서'를 의미한다.
③ (평가기준) 재임용 평가시 연구점수(50점), 연구 확산점수(20점), 업무수행점수(10점), 사업단장평가(10점), 동료상호평가(10점)로 나누어 실시한다.
④ (가산점) 사업단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시 재임용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제 29 조 (근무 및 강의)
① HK 연구교수는 소속 연구소에 상근하며, 외부기관에의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.
② HK 연구교수는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연구소장 승인 하에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료를 지급한다.
③ HK 연구교수가 연구소장 승인 하에 외부기관에 출강할 경우 겸직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한다.
④ HK 연구교수가 진행하는 강의의 숫자는 교내외를 통합하여 2과목, 담당학점은 6학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. 단, 연구 아젠다 관련교과목의 경우 소속 연구소장 승인 하에 3과목 혹은 9학점까지 강의할 수 있다.
⑤ 팀 티칭 교과목의 경우 강의 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제 30 조 (인센티브)
① 사업단은 연차의 마지막달에 업무성과가 우수한 HK 연구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
②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연구실적, 학술활동, 대외협력을 기본으로 하며 세목 및 기타의 항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③ 업무성과의 평가 및 인센티브 액수의 결정은 연구책임자가 주관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④ 근무기간(12개월)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직하는 HK 연구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단 HK 연구교수가 HK 교수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,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.
⑤ 업무성과 평가 시 임용 시기로 인하여 근무기간 (12개월)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업무성과가 우수한 HK 교수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
⑥ 사업의 첫해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에 근무기간과 연구업적을 산정하지 않으며, 업무성과만을 적용한다.
⑦ 연구책임자는 사업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되어지는 HK 연구교수에게 ① ~ ⑥ 항과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부칙
(2) (준용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(3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3일부터 시행하되,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(4) (개정시행) 이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(5) (개정시행) 이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